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상태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 등을 조사했다.
18일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두 번째 이뤄지는 피의자 조사다. 그는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당초 오는 19일까지였지만, 앞서 이 전 장관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21일까지로 늘어났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또 계엄사태 당일 오후 11시 12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