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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신축 오피스텔에 누수·곰팡이 속출…책임 공방 가열

곰팡이 핀 지하창고…재산 피해 보상 난항
시공사 "하자 아닌 결로"…책임 소재 공방

 

올해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기 안양시의 A 오피스텔에서 누수와 곰팡이 피해가 잇따르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공사와 관리사무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피해 해결은 지연되고 있다.

 

19일 ‘A 오피스텔’ 입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은 입주 직후부터 지하창고 곳곳에서 결로와 누수가 발생했다. 일부 구역은 물이 고여 ‘물바다’가 됐고, 보관 중이던 의류·골프채·가전제품 박스가 곰팡이로 손상됐다. 하루 세 차례만 작동하는 환기 시스템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시공사 측은 “구조적 하자가 아닌 결로 현상”이라며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습도가 높고 기온 차가 컸고, 이와 같은 상황에 관리실에서 환기 시스템을 제때 가동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민 불만은 커지고 있다. 입주민 B씨는 “입주와 동시에 피해가 시작됐는데, 시공사와 관리사무소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며 보상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안내했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리사무소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세대 창고 비밀번호가 사전 고지 없이 초기화돼 입주민이 출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주민은 “개인 물건이 들어 있는 공간에 제 동의 없이 누군가 출입했을 수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기기 오작동일 뿐 임의 변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에어컨 전원 차단 시 곰팡이 보수 불가 안내 방송 ▲헬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 미개방 ▲비상계단 방화문 잠금 ▲지하주차장 통행 제한 등이 관리 부실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현재 개별 민원과 함께 단체 소송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결로와 하자 여부는 기술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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