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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 개정안’ 상정 필리버스터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이어온 필리버스터 종료...노란봉투법 표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민주 “환영...OECD 최하위 수준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 개선”
국힘 “참담하고 비통...경제·사회 근본부터 흔들 ‘독소 입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시켰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의원(3명)들이 던졌다.

 

노란봉투법 역시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됐고 “경제 악법”이라며 강력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이날 오전 표결 끝에 무제한토론이 강제 종료되고 곧바로 개정안 표결을 실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지만 법을 개정해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범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를 위해 부득이 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사용자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대 쟁점 법안 중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당 등이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5일 오전 강제 종료된 뒤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에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독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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