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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동킥보드 견인 유예 1시간으로 변경

9월 1일부터 견인 유예시간 현행 3시간 → 1시간 단축
무단 방치 신고 500건 넘어… QR코드로 즉시 접수 가능
도시공사 견인기동반 투입·민관 합동 캠페인 병행

 

부천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견인 유예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PM이 도로와 보행로에 무단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시는 시민 누구나 QR코드로 무단 방치된 PM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운영업체에 통보되며, 업체가 1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견인기동반이 현장에 투입돼 강제 견인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무단 방치 신고만 500건을 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 유예시간 단축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예시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경기도 내 최초로 ‘불법 PM 민원신고‧견인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부천도시공사 견인기동반을 활용한 집중 관리와 함께 민관 합동 캠페인,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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