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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제3연륙교 통행료 “인천시 조치 불구 헌법소원 인용 위해 최선”

인천시 ‘영종·청라 주민 우선 감면’, ‘내년 3월 모든 인천시민 대상 확대“ 발표
“아쉬운 점 있지만, 인천시 처한 상황 고려하면 최선 다했다고 믿어”
배 의원 “주민들에게 통행료 부과는 정당하지 않아”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26일 연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와 관련해 “오늘 인천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에 최선을 다해 꼭 인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천시에서 제3연륙교 통행료와 관련해 ‘영종·청라 주민 우선 감면’과 ‘내년 3월 모든 인천시민 대상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쉬운 점도 있지만, 현재 인천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를 요구했고, 이달 11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제3연륙교 무료화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통행료 무료화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영종과 청라 주민들은 이미 분양가에 약 5천억 원을 부담하여 다리 건설 비용을 충당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건설비 역시 인천시와 경제청, 도시공사가 모두 공공재원으로 충당한 만큼 이 다리는 명백히 공공도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영종에 거주하는 10명과 함께 제3연륙교 통행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 헌법소원을 직접 접수한 배 의원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인천공항의 접근에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제3연륙교의 완전한 무료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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