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정 소득 이하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돼 유공자가 사망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됐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함께 희생을 감내한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생활고에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보훈의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훈”이라며 “보훈정책의 빈틈을 세심히 살펴 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든든히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