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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尹 구속 후 6차례 재판 불출석…"인치 불가능한 상태"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 따라 불출석 상태 재판"
박진우 35특임대 등 증인신문…계엄 당시 국회 투입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6회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제15차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며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35특임대는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부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속 후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지난 11일 이후부터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궐석재판의 경우 증거조사 내용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피고인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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