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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법처리 단속 '먼산'

 

평택지역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거해 재생 처리하는 W산업개발이 관련 규정를 무시한 채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세륜시설 등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대기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공장 설립후 8년동안 단 한차례의 행정조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시 관내에는 건설폐기물 4개소를 비롯 소각 2개소, 매립 1개소 등 7곳의 폐기물관련 처리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W산업개발은 지난 1997년 7월 포승면 우정리 산 799-9 일대 2천여평의 부지에 1일 600여t 처리 규모로 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그러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세륜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이를 가동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상태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도로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유발하는 흙먼지와 토사가 도로에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또 이 업체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작업을 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그대로 재생처리, 봄철 바람을 타고 날리는 먼지와 뒤섞여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관련법규상 수탁받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가동해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현장확인 결과 공장내에 설치된 세륜시설 위에 대형 폐기물 운반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어 세륜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200만원, 2차 적발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3차 적발시에는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현재까지 이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한 채 수수방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관련 법을 어기고 영업을 한 적은 아직까지 없다"며 "세륜시설 미작동은 마침 일요일이라 차량들의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이고 그래서 시설위에 잠시 주차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관련업체들에 대해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세륜시설 미가동 여부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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