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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공직선거법 위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재산 신고 누락·차명거래 인정 판결
벌금 500만·700만 원 유지 당선 무효 위기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산 신고 누락과 차명거래 사실을 인정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24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누락과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을 받아온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열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과 500만 원(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선거 후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관리한 주식 거래 계좌와 부동산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투표권자가 이를 정확히 알 수 없게 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는 양형부당을, 피고인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 당시 약 5억 원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충남 아산 토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한편, 지난달 평택 지역 사무실에서 이 의원 측근이 취재 기자를 감금·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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