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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폐수배치시설 '아름다운 패배'로 종결

12년 행정심판 끝내 패소 불구 시민들 "시민 위한 헌신 고맙다" 반응

용인특례시가 지난 2013년부터 벌여 온 기흥구 폐수배치시설 설치 관련 행정심판에서 끝내 패소했다. 12년 동안 시가 지역 주민들의 폐수 관련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벌인 시의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 된 형국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시가 그동안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벌인 헌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다는 반응이다.

 

이는 지난 12년 동안 펼친 시의 노력과 특히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보인 공직자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가 행정 심판, 행정소송 등을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삶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환경저감 방안의 조합적 검토 후 변경 승인 판단 필요 ▲신고 수리 거부시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필요 ▲순수한 연구 시설로 적은 양의 폐수 발생 등을 이유로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S연구 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장 인근 학교 등하교 시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차량 통행에 의한 위험 등도 지역에 대한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지역과 지역민들의 사랑이 불러 온 시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로 풀이된다.

 

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폐수가 소량발생하고 전량 위탁해 폐수처리업자가 처리해 하천으로 직접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점 ▲등하교 시간을 피해 차량을 이용해 월 1~2회 처리하고 신호수를 배치해 안전을 기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 검토을 실시할 것"이라며 "8월말 전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수리할 예정이며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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