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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민간경호 시범 도입

9월부터 민간경호 지원 시범 도입
출퇴근·외출 시 안전 보장 위한 조치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도와 대응단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상담, 법률, 의료 지원과 함께 안심주거 지원,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해왔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장애인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와 재판 출석 지원 등 긴급 돌봄도 제공한다.

 

올해 9월부터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지원이 추가된다. 피해자의 출퇴근이나 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로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올해 예산 3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시작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효 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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