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특정 종교시설 측은 이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허가 과정에서 실체를 숨기고 행정청을 기만했으며, 지역사회 주거·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적극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