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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수요 느는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 조례 추진

도의회, 2일 입법예고…서성란 도의원 대표 발의
제도적 한계 드러내는 호스피스 체계 정비 취지
서성란 “봉사자 육성 기반 확충해 미비점 보완”

 

경기도의회가 최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양성·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일 서성란(국힘·의왕2)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형 자원봉사자 양성·지원 체계를 구축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호스피스 봉사자 관리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앞서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기관의 자원봉사자가 급감하는 데 반해 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성란 도의원이 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의료원 산하 병원 중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정부·파주·이천·안성병원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 동안 호스피스 봉사 교육 신청자 246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다만 4년 간 도의료원 의정부·파주병원의 봉사 교육 이수자는 총 29명이다. 특히 의정부병원의 경우 지난해 6명만이 교육을 이수했고,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약 5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조례안은 도가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지원을 위해 ▲봉사활동 연계·참여 지원 ▲전문성 강화 위한 보수교육 운영 ▲민관 협력·호스피스 전문기관 연계 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호스피스 봉사자에 대한 ‘양성 지침 표준화’, ‘양성 전문기관 위탁 운영’,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대가 없이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가 봉사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했다.

 

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 매칭 ▲봉사자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정기 교육 운영 ▲봉사 정보 교류·사례 공유 위한 네트워크 운영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활동 기여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등이 있다.

 

서 도의원은 해당 조례가 도내 호스피스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원봉사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 도의원은 “최근 공공의료기관 외에도 병원들이 운영상 문제로 호스피스 병동을 줄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육성 기반을 확충해 현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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