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차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소비쿠폰부터는 사용처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가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생협의 공익적 성격과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처가 기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 한정됐던 것에서 벗어나, 한살림·두레·아이쿱 등 주요 생협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또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지역생협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오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생협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