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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못 받아 매출 손실”...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 소송 예고

“닭고기 40%만 공급”…약 1억 원 소송 준비
공급난 불만 누적…본사 확약에도 불신 커져
공정위 조사…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관건
교촌 “AI·원가 상승 탓”…갈등 장기화 전망

 

교촌치킨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닭고기 공급 부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수년간 이어진 닭고기 수급 불안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약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가맹본사가 주문 물량의 40% 정도만 공급했으며, 매출 감소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사가 지정한 경로 외에는 원재료 구매를 금지해 손실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10년 전부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자료가 더 확보되면 청구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료·인건비·공과금은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본사가 닭을 안 줘 주문을 못 받는 심정이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가맹점주 100여 명은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당시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보상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했으나, 이후에도 공급난과 보상 미이행이 이어졌다는 게 점주들의 불만이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 본사의 닭고기 공급 행태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이는 약 20년간 교촌 가맹점을 운영한 B씨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B씨는 “가맹본사가 개점 초기부터 현재까지 주문 물량보다 적게 공급했다”며 단일 주문당 10~100㎏의 부족 사례를 제출했다. 그는 “닭고기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놓고 공급하지 않는 것은 ‘구속 조건부 거래’이고, 외부 사입을 막은 것은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교촌 측은 원재료 공급 내역을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유통기한 경과 부자재 사용을 이유로 오는 12월부터 B씨 점포 영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했다.

 

교촌에프앤비는 매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수급이 불안정하고, 최근 부분육 도매가격 상승이 겹쳐 어려움이 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점주들은 장기간 누적된 피해와 본사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으며 집단 행동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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