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정부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사업과 관련해 청년·무주택자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지로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 서안양우체국, 의정부우체국, 고양 일산우체국, 군포우체국 등 도내 5곳 포함 전국 10곳을 지정했다.
이 사업은 노후 청·관사나 유휴 국유지를 새로운 청사, 청년·서민을 대상으로한 공공임대주택,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이다.
대표 사업인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은 대지 3063㎡, 연면적 3만㎡ 규모다. 주민센터, 소방서, 지구대 등 공공청사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40세대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 사업들도 정부의 상설 협의체 운영 속 복합개발계획 수립 등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
도는 청년 등의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 주로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누구나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 신설 ▲공공임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금리 1.8%→1.0%, 한도 1억 1000만 원→4억 원)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재건축비와 특화시설비 국비 지원 확대 등) 제공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관 합동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선도사업 조기 착수와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