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의 학생 개인정보를 사고 판 학교 관계자와 브로커 등 3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학교 관계자와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등으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팔아 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65), 박모(38), 김모(57)씨 등 브로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브로커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학생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학교 행정실 기능직 직원과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29명을 입건, 이 가운데 주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브로커들로부터 학생정보를 산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3곳의 운영자와 간부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행정실 기능직 직원 29명에게 5만∼10만원을 주고 학생 이름, 전화번호, 부모직업, 형제관계 등 상세 정보가 적힌 '아동환경실태' 문서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판 혐의다.
주씨 등 학교 행정실 직원 29명이 돈을 받고 유출시킨 아동환경실태 문서는 30여개 초등학교 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실 직원들은 교무실 출석부 보관함, 서류 보관함 등에 있는 아동환경실태 문서를 교직원이 없을 때 꺼내 몰래 복사해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