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범위를 음주운전뿐 아니라 벌점초과까지 확대하고 그 대상도 직업운전자와 운전을 필요로 하는 영업사원 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구제대상을 음주운전 뿐 아니라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중지된 사람도 포함키로 했다.
경찰은 또 구제범위를 택시나 버스기사 등 직업적인 운전자와 함께 운전이 필수적인 자영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영업 수단인 음식점, 세탁소 등 자영업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작년 4월부터 생계형운전자의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5천5백여명을 구제했다.
그러나 면허구제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생계형이 아닌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면허구제신청이 1년동안 2만3천여건으로 구제율이 24.6%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문직이나 특수직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