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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실내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화재…인명피해 없어

"재떨이용 봉지 두고 흡연 했다"…부주의 의한 화재 추정

 

김포 소재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36분쯤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46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약 20분 만인 오후 3시 5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신고자는 인근 카페에 있던 한 시민으로 "아파트 외벽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고 119에 신고했다.

 

불이 시작된 주택 점유자는 "외출 전 베란다에서 포장 이사박스 위에 재떨이용 봉지를 두고 흡연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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