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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지역 선정

수원시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고령화의 진척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특성상 증가 추세인 노인의료비를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가계의 파탄을 막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사업이다.
현재 중산층 및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월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비용부담도 과중해 개인이나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완전 도입에 앞서 대도시형 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난 달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시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공모한 대도시 6개, 중소도시 6개, 농어촌 8개 등 총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의 의지 및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수원 등 6개 지역을 최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조만간‘시범사업 운영팀’이 수원에 설치돼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메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인 이기우 국회의원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컸던 만큼 수원이 대도시 지역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증환자에 대해 국가가 일정 정도 케어하는 것은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며 제도 도입단계에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바르게 정착되도록 현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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