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7일 연천·포천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국산·수입산 농산물판매업소 및 농산가공품 제조업체 550여개업소에 대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이들 업소에 대해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해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과 수입산을 혼합, 소비자가 선호하는 수입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국산인 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행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