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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개 대기업 中 13곳, 장애인 고용률 미달…부담금 943억 원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 미달
이학영 의원 "최소한의 책임 다해야"


국내 상위 20개 대기업 중 13곳이 민간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3.1%)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이학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상시근로자가 많은 20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민간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국내에서 상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는 작년 장애인 고용률이 1.95%로 의무고용률을 크게 밑돌았다. 삼성전자의 장애인 근로자는 작년 2453명(1.95%)이다. 의무고용률 법정 기준 3.1%를 적용하면 3905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년 1.55%에서 2021년 1.58%, 2022년 1.60%, 2023년 1.83%, 2024년 1.95%로 해마다 개선되는 추세다.


그 다음으로 상시근로자가 많은 현대자동차는 고용이 늘었음에도 장애인 고용률이 5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5%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지만, 2022년 2.82%, 2023년 2.50%, 작년 2.19%로 점점 후퇴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는 2020년 7만 343명에서 작년 7만 3136명으로 늘었다.


상시근로자 3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5위 기아는 작년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3.11%, 3.31%로 의무고용률 충족했다. 6위 SK하이닉스도 작년 3.34%로 법정 기준을 넘겼다.


반면 4위 LG전자와 7위 이마트는 작년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2.62%, 2.82%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상은 대기업 전반의 문제로 지적됐다.


작년 기준 전체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03%였지만,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에 불과했다.


상시 1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지키면 1인당 125만 8000원~209만 6000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작년에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낸 민간기업 상위 20곳의 부담금은 총 943억여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작년 공제 후 부담금으로 212억 5900만 원을 내며 5년 연속 납부액이 가장 많았다. 현대차는 95억 5600만 원, 대한항공은 61억 4400만 원의의 부담금을 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대기업이 가진 영향력만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현재 장애인 고용률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높인다. 공공 부문은 현재 3.8%에서 2029년 4.0%로 상향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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