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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권한으로"…민간 기술협의회,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 주관 논란

법적 근거 없는 교육·수료자 관리에 업계 반발 “정부가 직접 맡아야”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 협의체가 법적 권한 없이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공문을 통해 불참 시 불이익을 암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공공 목적의 안전 교육을 민간 단체가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 기술협의회(협의회)'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점검기관과 설치업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비는 회당 10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협의회가 교육 주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민간 협의체라는 점이다. 협의회는 검사기관 소속 검사원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관련 운영요령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설기준·기술기준 적용에 대해 ‘건의’할 수 있을 뿐 교육을 주관하거나 수료 여부를 관리할 법적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협의회가 보낸 공문에는 ‘교육 수료증 발급 및 협의회 사이트 게시’, ‘주무부처(행정안전부) 보고’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육 불참 시 향후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협의회는 교육 이수자만 별도로 SNS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려 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익 목적의 안전 교육이라면서 자격 없는 민간단체가 수료자를 관리하고 보고까지 언급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가 교육을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참처럼 느껴지는 교육비가 과도하다”며 “공익성 교육이라면 법정 교육비 수준인 5만 원선이 적정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협의회는 비판을 일부 인정했다. 협의회장 A씨는 “교육에 대한 법적 권한이나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매년 회의에서 기술 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이트 게시 계획은 내부 논의 끝에 중단했고, 행안부 보고도 명단 제출이 아닌 구두 보고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 문구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앞으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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