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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구명조끼 미착용 사고' 최소화 총력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수협중앙회가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 구입 지원과 전국적 홍보에 나선다.

 

수협중앙회는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구명조끼 추가 구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2인 이하 어선의 모든 승선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수협은 전국 17개 시·도 수협과 협력해 약 4만 2000여 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보급을 진행 중이며, 현재 90% 이상이 신청을 완료했다.

 

수협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선 사고로 인한 어업인 인명 피해 246명 중 63%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협은 평창형 등 착용이 편리한 구명조끼 지원을 확대하고, 연안과 고령 어업인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진행 중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 안전장치”라며 “전국 어선안전조업국과 회원조합이 함께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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