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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 구제신청 마찰

경찰이 이달부터 영업사원이나 배달원 등 운전이 필수적인 자영업자를 비롯해 벌점 초과나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까지 생계형 운전자 구제 대상을 확대했으나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제자리에 그치는데다 홍보가 부족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제대상에 포함됐으나 이의신청 심의에서 부결되거나 접수단계에서 아예 각하 처리되는 농민 등 운전이 주요 생계 수단인 이의신청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택시나 버스기사 등 직업적인 운전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생계형 운전자 구제대상을 이달 1일부터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 수단인 음식점, 세탁소 등 자영업자들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뿐 아니라 벌점초과나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들도 구제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구제 대상에 포함된 이의신청자들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취소됐을 경우는 110일 면허정지로, 면허정지 처분은 면허정지일수가 1/2로 각각 감경된다.
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를 초과했거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했을 경우 등은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확대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27일 현재까지 경기경찰청에 접수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건수는 185건으로 지난 1월 304건, 2월 167건, 3월 187건에 비해 늘어나지 않았다.
또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이의신청이 부결되거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집 배달원 김모(35)씨는 "지난 1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7%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구제 대상에 포함돼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1차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보니 면허 정지라도 구제받길 바랬는데 측정 거부때문에 기각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농업에 종사하는 한모(45.화성시 태안읍)씨는 "면허정지 100일이 나와 이의신청을 했으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농민들도 트럭으로 모종을 옮기거나 비료 등을 실어 날라야 하는 등 운전이 생업에 절대적인 수단인데 왜 구제 대상이 안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구제대상이 확대되고 개인 사정이 딱하다고 무조건 사면할 순 없지 않느냐"며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구제 심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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