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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유지 이중대부 물의

광명시가 일반 시민에게 대부해 화원으로 사용 중인 시유지에 대해 자동차 가스충전소를 지으려는 모 정유회사에게 진입로로 사용토록 이중 대부해줘 특혜의혹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말 광명동 621 일대 2천473㎡의 부지에 대해 H정유사가 신청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허가를 내줬다.
시는 가스충전소 건축 허가요건으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 이미 화원 부지로 대부중인 광명동 544 일대 밭 40㎡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중 대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H회사 측이 문제의 시유지를 진입로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이미 2002년 시로부터 대부받아 현재 화원으로 사용중인 김모씨가 시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주민들은 “시가 이중 대부 사실 조차 모른 채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현장을 답사하고 확인해 가스충전소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했을 텐데 H사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 눈감아 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건축사 정모(광명 하안동)씨는 “건축허가 당시 시는 물론이고 건축주도 문제의 시유지가 이미 대부중이었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허가를 내준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도로점용허가가 없었다면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대부사실을 모르고 도로점용을 허가했다고 주장하나 업무 소홀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 확인을 거쳐 도로점용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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