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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홍보 현수막 의혹' 이상일 용인시장 포함 관련 공무원들 검찰 송치

타 단체 명의 현수막 제작 비용은 시 예산 통해 대납
경찰, 이상일 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단

 

용인시가 시 예산으로 유관단체 명의 현수막을 제작해 시장 공약 홍보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상일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과 용인시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인시의 일부 행정구역에서 체육회나 부녀회 등 유관단체 명의로 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앞서 박인철(더불어민주당·용인시의회)시의원 측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용인시 소속 행정구역 6곳에서 11장의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수사 의뢰서는 용인시 일부 읍면동에서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이 단체들의 명의를 통해 현수막을 제작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월 10일 용인시청 압수 수색에 나선 후 이 시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시 예산을 들여서 특정 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며 "수사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해당 현수막에 대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정부의 정책 결정, 시의 장기 숙원 해결 등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 행정홍보 활동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성남·화성시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해 온 보편적 행정관행"이라며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경찰이 혐의만을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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