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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멈춰 있던 김포 풍무7, 8지구… 도시개발사업 드디어 속도 내나?

(재)김포공원, 토지소유권 둘러싼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법원, 기각 판결 내려… 사업추진에 탄력 붙을 전망

 

​김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풍무7·8지구 도시개발이 사업이 3년여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풍무7·8지구 도시개발은 토지 소유권자와 시행사 간 토지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소송으로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재)김포공원이 토지소유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일 김포시와 (재)김포공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시행사 A사가 (재)김포공원을 상대로 제기한 풍무7, 8지구 부지(공원묘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요구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매매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원고(시행사 A가)의 채무이행이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은 해제됐다고 봐야 하며 양수도협약이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판결된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재판부는 "원고(A사)가 피고(김포공원)에게 매매대금 액수에 해당하는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약정은 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로 확정된다.

 

따라서 (재)김포공원은 지개발사업이 중단된 풍무7, 8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풍무 7, 8지구는 김포시 풍무동 산143-23일대 공원묘지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공원묘지 이전과 재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김포한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공원묘지 이전이 여러 차례 화두가 됐으며 김포시민과 특히 풍무동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이 된 지 오래다.

 

풍무7지구는 지난 2022년 2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되고 같은 해 4월엔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돼 시의 실시계획인가 검토가 중단된 상태다.

 

8지구는 같은 해 4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됐지만,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 지난 5월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7지구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 실시계획인가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8지구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야 한다.

 

(재)김포공원 관계자는 “김포시도 공원묘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내에 공원묘지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8지구는 해제된 상태라 새롭게 다시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7지구는 묘지이전 문제를 비롯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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