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의 구입한도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을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역화폐 운영에 시군의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31개 시군은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구매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맹점 등록 기준도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개선됐다. 또 온라인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내 입점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탄력 운영이 가능해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민이 더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지역 경제가 실질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