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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목격자 진술로 무기징역형

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물 없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2일 음식점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0.농업)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부인 황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해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인 진술과 증인에 대한 정신감정자료 등을 진술의 신빙성 입증자료로 받아들여 검찰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건은 9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6년 4월21일 오전 1시께 광주시 오포읍 Y가든 주인 김모(당시 56세)씨가 뒤통수에 피를 흘린채 신음중인 것을 외출했던 여종업원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김씨는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결과 김씨는 전날밤 11시께 망치 또는 그와 유사한 둔기로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음식점 탁자에서 불확실한 지문 한점 이외에 다른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영구미제로 남을 것같았던 사건수사는 지난해 11월말 범행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황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현장의 지문이 정밀 재감식 결과 피해자 것으로 판정되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따라 검찰은 사건을 목격했다는 황씨가 범행도구(망치)와 함께 피해자 유족들도 잊고 있었던 도난당한 소형금고 속의 가스분사기, 당시 음식점 구조와 메뉴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황씨 진술의 진실여부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불특정인격장애', 황씨에 대해 '정상'이라고 판정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 등 황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수사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판과정에서 정신과 치료전력이 있는 황씨의 담당의사를 증인으로 세워 황씨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했다.
검찰은 "남편의 폭압적 요구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후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황씨를 불기소처분하는 반면 김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이날 "황씨의 진술이 당시 범행현장과 대부분 일치하고 황씨 담당의사의 법정진술과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황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이며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 김씨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황씨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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