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외 수사당국 국제공조를 통해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반입한 총책과 조직원을 일망타진했다.
12일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태국인 및 한국인 등 조직원 12명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유통 총책인 카메룬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지난 9월 30일 태국 현지 마약단속청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모두 2차례에 걸쳐 필로폰 36㎏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도록 조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약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통책인 태국 국적의 20대 B씨에게 밀가루 반죽 기계에 필로폰 19㎏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B씨를 검거하고, 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4kg을 압수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필로폰 5kg을 국내에 유통한 C씨 등 7명을 검거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A씨가 다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국제탁송화물을 모니터링해 손지갑 189개에 은닉한 필로폰을 압수했다. 지갑 1개당 약 90g이 있었으며, 압수한 양은 총 17kg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은 해당 탁송화물을 받으려 했던 국내 운반책 30대 D씨를 붙잡고, 그의 주거지에서 야바 2021정을 추가로 압수했다.
이 사건 관련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총 31kg으로 시가 10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A씨를 특정해 적색수배한 후 태국경찰청 간 국제공조로 그의 최초 범행이 드러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검거했다. 추후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대범하게도 국제탁송화물의 수화물에 마약을 숨겨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협력하며 A씨를 적색수배하고 태국경찰청과도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