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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760억 전세사기 정 씨 일가 피해자 집 무단침입 추가 송치

피해자 4명 점유 주장 차원 둔 짐 무단으로 옮긴 혐의
새 세입자 들이기 위해 범행…적법 절차 거치지 않아

 

수원에서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정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사고 매물에 무단으로 재임대를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달 이 사건 임대인 정모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 씨 대리인 A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정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4명이 보증금 피해를 봤던 집에 뒀던 짐을 동의 없이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주장하기 위해 이곳에 짐을 둔 채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지난 5월쯤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냈다.

 

당시 피해자들이 짐을 뒀던 사고 매물은 경매에 넘어가기 전이어서 소유권은 정 씨 측에 있던 상황이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완전히 퇴거하지 않은 채 점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씨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복역 중인 정 씨를 여러 차례 면회하며 재임대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그를 대리해 범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고 매물에 대해 단기 임대를 준 뒤 월세를 받으면 피해금을 일정 부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정 씨 측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신고를 최근 1건 추가로 접수해 들여다보고 있다.

 

신고자 B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시 영통구 한 빌라에서 미상의 남성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했다며 신고했다.

 

B씨 또한 과거 정 씨 측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피해를 본 뒤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며 정 씨 및 대리인의 여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가족 명의 및 임대법인을 동원해 수원 지역 주택 약 800세대를 매입하고, 50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등을 확정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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