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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만원에 전과자 낙인'

무전취식 사범들 즉결심판.훈방보다 형사입건 많아

최근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불과 몇 천원에서 몇 만원짜리 무전취식 범죄들까지 즉결심판이나 훈방조치보다 형사입건하는 경향이 높아 과잉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수사경향이 순찰지구대가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보다 실적올리기식 경범죄 사범 검거에 열을 올리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수원 중부.남부경찰서와 일선 지구대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선 경찰서마다 무전취식 사건들이 하루 3~5건씩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무전취식 사범중 상당수가 몇 만원 술값이나 심지어 밥값 몇 천원을 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된뒤 정식 형사입건돼 전과자로 전락하는 실정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S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2만5천원을 지불하지 않은 안모(39.무직)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술값 5만원이 나와 주인에게 2만5천원밖에 없다고 했더니 당장 술값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겁을 줬다"며 "설마했는데 10분쯤 후에 경찰관 두 명이 들이닥치더니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받더니 곧바로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리고 갔고 경찰서에서 2시간 정도 조사받은뒤 불구속 입건됐다"며 "돈없이 술 마신 건 잘못이지만 2만5천원때문에 전과자가 됐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5일 인계동 모 식당에서 밥값 9천원을 지불하지 않은 장모(40)씨도 같은 날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과 한 형사는 "매일 2, 3건씩 소액의 무전취식 사건들이 들어오지만 피의자 대기실도 없다보니 주취자 처리에 애를 먹는다"며 "솔직히 지구대가 몇 만원짜리 사건들까지 현장에서 훈방하거나 즉심에 회부하기 보다 무조건 잡아 본서로 넘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 북문지구대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경미한 무전취식의 경우 훈방이나 현장 수습을 지향하고 있다"며 "하지만 술집 주인 등 민원인이 처벌을 원하면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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