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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소비자만 울화통

6개월된 대우 라세티 등 도내 곳곳서 급발진 사고 주장 잇따라
국과수 사고원인 감식의뢰해도 급발진 사고 전문가없어 유명무실

 

지난 해 3월 '차량급발진 사고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내려진 이후 피해보상과 원인규명에 어려움을 겪게 된 급발진 피해 운전자들이 대법원 판결은 차량제조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급발진 사고 운전자들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해도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하는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정밀진단이 가능한 전문가나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원 서모(35.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회사에 출근했다 황급한 목소리의 아내(34)로부터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서씨가 전해들은 사고 내용은 이랬다.
서씨의 아내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쇼핑을 가기 위해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세워놨던 지난해 11월 구입한 자신의 GM대우 라세티(배기량 1500cc급) 차량에 8개월된 딸을 뒷좌석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다.
이어 변속기어를 'P(주차)'에서 'D(주행)'로 바꾸고 가속페달에 발을 살짝 올려놓자 요란한 굉음과 함께 차가 급발진을 했다는 것.
급발진한 서씨의 차는 아파트 단지 도로를 30m 가량 무섭게 질주하다 결국 아파트 인도턱을 넘어 나무를 들이박은 뒤에야 멈췄다.
서씨는 "겁을 먹은 아내가 정신차릴 겨를도 없이 불과 3초 사이에 급발진 사고가 벌어졌다"며 "곧바로 GM대우 수원고객서비스센터에 신고했더니 급발진 사고는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핑계로 사고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수원남부경찰서에 전화로 교통사고를 신고했지만 사고 피해자가 없어 접수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차량 파손 상태가 심해 25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지만 제조사나 경찰이나 본인 과실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따졌다.
같은달 23일에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사는 이모(37)씨가 집앞에 주차했던 자신의 기아 엔터프라이즈 자가용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는 순간 급발진으로 10여m를 질주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주차한지점 뒷바퀴 바닥에 스키드마크가 선명한 차량결함에 의한 사고"라며 "정밀 검사는 커녕 판례를 들먹이며 운전부주의만을 주장하는 대기업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고 억울해했다.
현재 서씨와 이씨 등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운전자 40~50명은 급발진 사고관련 사이트를 통해 운전자 과실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DM대우 수원고객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 급발진이 생길 수 없다는 국내외 연구조사 결과가 있다'며 급발진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판례에는 급발진 사고시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중부.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급발진 사고가 일년에 2, 3건 정도 접수된다"며 "하지만 국과수에 사고원인의 정밀감식을 의뢰해도 자동차 전문가가 없다보니 매번 '원인불명'이라는 소견만 나온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급발진 사고는 고도의 장비와 기술이 요구돼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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