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단독주택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경설치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시는 중앙동과 별양, 부림동 등 관내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담장을 허물어 생긴 공간에 조경시설을 할 경우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90%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 60가구에 한해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 한계선의 조경설치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녹색 주차마을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시도 막힌 담을 헐어 조경시설을 만들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0며 “이 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의 녹색공간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