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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집에 불 지른 50대... 현장에서 혐의 드러나 경찰에 긴급 체포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이웃집으로 피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김포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오전 1시 15분께 김포시 월곶면 한 단독 주택 내부에서 시작돼 연기가 외부로 퍼졌고,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이 신고하면서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이날 불은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던 A씨(50)가 불을 낸 직후 이웃집으로 이동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가 팔과 다리 부위 등에 화상을 입는 등 주택 내부가 불에 탔다.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 화재 원인이 방화로 의심된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범행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팔과 다리 화성을 입은 A씨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화재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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