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24시간 이어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여당 주도로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는 서범수(국힘)-채현일(민주)-고동진(국힘)-이재강(민주·의정부을)-이달희(국힘)-이성권(국힘)-박덕흠(국힘)-박수민(국힘) 의원 등 8명의 여야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3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겨 통과됐다.
이어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 등을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해당 법안은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로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21일 혹은 22일부터 쟁점 법안들을 잇달아 상정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어서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본회의 일정과 상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상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