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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골프장 환경오염 무법천지

경기경찰청, 도내 용인.이천 골프장 6곳 수사벌여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단 투기 혐의로 골프장 대표 등 23명 입건
도내 110개 골프장 대상 수사확대 및 행정기관 묵인 여부도 조사 방침

도내 대형 골프장들이 골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잔디와 폐비닐 등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인근 야산에 마구 버리는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프장들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4년 넘도록 수백톤에 이르는 맹독성 폐기물들을 불법 처리해왔는데도 관할 행정당국의 단속에는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용인 아시아나골프장 코스관리팀장 임모(50)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용인 아시아나와 화산, 은화삼, 한화플라자, 레이크힐스, 이천 뉴스프링빌 등 6개 골프장 대표와 관리책임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6개 골프장 법인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와 아시아나골프장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최근까지 페어웨이와 클럽하우스 공사로 발생한 폐목재, 폐비닐, 폐잔디 등 폐기물 30t 가량을 1.5m 깊이로 판 골프장 주변 공터(300㎡)에 불법 매립하고 20t 가량을 주변 야산에 마구잡이로 버린 혐의다.
나머지 5개 골프장도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지난 3월 사이에 폐기물 2∼25t을 야산과 공터에 마구 버리거나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본걸 수사과장은 "골프장내 사업장 폐기물은 위탁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골프장들이 이를 무단 매립했다"며 "폐잔디의 경우 담당 수사관이 피부발진을 일으킬 정도로 농약성분이 과다해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골프장들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경기도내 110곳(회원제 74곳.퍼블릭 36곳)의 골프장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보관창고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 환경오염을 저질렀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들 골프장들이 길게는 4년 넘게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에는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사실을 중시하고 관계 공무원의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골프장 폐기물 처리 관련 단속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일년에 2~3차례 이뤄진다"며 "지난해 하반기때 폐기물 처리대장과 임시 보관창고 등을 점검한 결과 적발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적발이 아닌 이상 폐기물 불법 매립은 단속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무단 투기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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