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을 둘러싼 집행부의 행정 절차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8명 의원으로 구성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17일 "해당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위원회와의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됐다"며 "의회의 견제와 조정 기능을 무시한 부적절한 행정 처리"라고 지적했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정책 조정을 위해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구성한 기구다.
그러나 특위는 집행부가 특위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관련 안건을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를 단순한 절차상 누락이 아니라, 의회와의 협치를 전제로 한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갈등 조정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 구조를 형식적으로만 존치한 채, 실제 행정 판단에서는 배제했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런 핵심 안건이 의회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것은 협치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위는 집행부를 향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와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해, 향후에는 반드시 특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의회를 단순한 추인 기구로 인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갈등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협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의회와의 협의 없이 행정 절차가 선행될 경우, 개발 과정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