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은 이병진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아쉬움보다는 “당연하다”는 의견들이 오히려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국회의원 협잡의 끝은 파면’이라는 논리로 이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협잡’은 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일 또는 그런 행위를 뜻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하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는 차명거래 의심 재산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기소된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 아산시 토지 관련 근저당권 채권 약 5억 5000만 원, 본인이 실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의로 주식 계좌 보유, 주식 관련 융자 약 4000만 원 등 총 6억 6000만 원대 재산 누락 등이다.
이 전 의원은 그래서 총선 후보자 등록 시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하면서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의신탁으로 보이는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를 누락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범죄 행위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24년 10월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은 1심 판결에서 재산 누락 사실 인정되었고, 관련 증언·증거를 바탕으로 신고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5년 항소심 구형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임에도 책임 전가, 증인 회유 등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2심 판결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리고 상고심 및 대법원에서 이 전 의원은 ‘상고기각’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파면(罷免, expulsion)’이란 잘못을 저지는 사람에게 직무나 직업을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경우 국가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 역시 파면당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전 의원처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며, 공직자로 볼 수 있는데 처벌 후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면 국민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