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호 일대에서 검은머리물떼새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종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공항 후보지는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인접해 있어, 공항 건설 시 생태계 훼손과 조류충돌 위험이 높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입지 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환경연구원 이후승 연구실장은 지침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공항 후보지 인근 개발 시 적용될 주요 평가지점과 제약 사항을 분석했다.
이어 나일 무어스 박사는 화성호 내 조류 서식 현황과 신공항 건설 시 생태계 파괴 및 조류충돌 위험, ICAO 공항 입지 기준 부적합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서울대 이우신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생태, 항공안전, 법적 적합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로고스 정호영 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환경성평가 기준과 대체 서식지 조성 필요성을 검토했다.
토론회에서는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와 조류서식지 보호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화성호에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계획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 상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