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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단속 말썽 공무원 경고·전보조치

인천시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복무점검 과잉단속으로 말썽을 빚은 담당공무원을 경고 및 전보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담당공무원 지휘감독자인 감사담당관, 감사담당사무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교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감사실 직원(6급)은 전보 조치했다.
또한 시 교육청은 향후 기강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고지 등 납득할 수 있는 상황설명 등을 통해 피감사자의 권리를 존중함은 물론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나근형 교육감은 16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식사과 했다.
한편 시 교육청 소속 감사실 직원 2명은 지난 14일 인천 남동구 도림고교를 방문, 복무점검 명목으로 교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해 인권침해 등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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