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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밀집지 미추홀구… 전세보증금 지원예산 되레 ‘반토막’

지난해 예산 1억 2천… 전년 대비 8천만 원 감액

인천지역 전세사기 밀집지로 불명예를 안고 있는 미추홀구가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료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되레 예산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세보증료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은 1억 8000만 원을 세웠다. 신청 건수도 14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2건(79%)이 승인됐다.

 

구는 신청률이 높게 나타나자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많은 2억 원으로 확대했다. 실제 신청 건수도 457건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승인 건수도 356건(78%)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오히려 8000만 원을 줄인 1억 20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확인햇다. 이는 사업 초기인 2023년보다도 6000만 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반면 보증료 신청 건수는 476건으로 전년보다 19건이 늘었고, 승인 건수도 398건(84%)으로 42건이 많았다.

 

보증료 승인 건수는 매년 상승폭을 이어갔음에도 오히려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하며 역행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전세보증료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필요한 보증료의 최대 4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도 HUE로부터 피해를 입은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 안팎에선 엄격한 심사 기준 탓에 승인 건수는 높아도 보증료를 지원한 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낮을수록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적용해 승인 건수 대비 지원금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직업 등 여러 제약으로 대출 등을 통해 고액의 전세금을 들인 청년 세입자 등은 결국 보증료 지원 사각지대에 내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서·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들 서류를 분석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적용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정(25·여)씨는 “사진을 전공한 탓에 이사할 때마다 암실로 사용할 방을 별도로 봐야한다. 남들보다 방이 2~3개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결국 소득이 낮아도 높은 전세보증금에 지원 혜택을 제대도 받지 못했다”고 푸념했다.

 

구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세운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었다. 저소득층 지원 비중이 높다보니 승인 건수가 높아도 낮은 전세보증금에 지원 액수가 낮아져 예산이 많이 남았고 이에 3차 추경 때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사업을 저소득 주민을 상대로 하다보니 서류 심사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해 기준 3189명으로 서울(7399명), 경기도(5902명)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추홀구 피해자 수는 모두 2059명으로 지역 전체 피해자수의 65%에 달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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