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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아파트 관리비 부담없앤다"

도내 지자체 공동주택단지내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보수비용 예산지원

억울한 관리비 부담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주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아파트 단지내 공공시설물 보수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왕시는 17일 아파트단지 11곳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해 도로, 하수도, 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보수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해 9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공공시설 보수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오전동 삼신7차.뉴서울국화.목련 풍년.삼신9차, 부곡동 까치.장미.우성, 고천동 세종율곡.원효선경, 청계동 삼호아파트 등 11개 단지가 도로, 하수도,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자체 충당금이 아닌 시예산으로 보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 3월 모두 14개 아파트 단지로부터 21건의 예산지원신청을 받아 이중 11개 단지를 선정했다.
시의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는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2천만∼1억원은 50%, 1억원 이상은 30% 범위에서 각각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과천시가 지난 2003년부터, 성남시가 지난 해 12월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43억의 지원예산을 편성해 이 가운데 3억여원 관내 2개 아파트 단지 휠체어 경사로 설치비 등 10건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4억2천만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성남시는 지난 해 12월 조례제정에 이어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두 74건의 지원 신청을 받아 현재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는 일반주택가와 달리 도로,하수도,체육시설,어린이놀이터 등 단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관리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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