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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에 장애아동 감금.폭행

옥탑방에 미신고 복지시설을 차려놓고 정신지체장애아동들을 감금,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부경찰서는 18일 사회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초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장애인을 보살펴준다는 광고를 내 김모(15)군 등 정신지체장애아동 10명을 모집한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평짜리 옥탑방에 이들을 가두고 장애아동교육과 보호를 하지 않은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달 김군 등 2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래방망이로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장애아동 부모들과는 자신이 운영하는 야탑동 48평짜리 언어치료원에서 상당을 하고 장애아동을 이곳에 수용할 것처럼 속인뒤 옥탑방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옥탑방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고 벽은 온통 신문으로 도배돼있었으며 교육자료는 전혀 없었다"면서 "최씨는 옥탑방 출입문을 밖에서 잠궈 애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일을 보러 다니면서도 부모들에게 보육비 명목으로 월 60만∼100만원씩 챙겼다"고 말했다.
최씨의 범행은 자원봉사자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김군 등 아동들은 모두 부모에게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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