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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유족, 중처법 위반 혐의 전 해경청장 고소

전 인천해경서장·영흥파출소장·당직팀장 등 3명은 산안법 위반 혐의 고소

 

지난해 영흥도 인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유족이 25일 당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을 노동 당국에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은 이날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금은 사직한 김용진 전 해경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경사 모친은 기자회견에서 “저희 아들의 순직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촉 측을 변호하는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대표 변호사는 “해경이 일반적인 출동이나 구조 작업에 관한 기본 매뉴얼은 갖추고 있지만 이번처럼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때의 위험한 구조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이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경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또 “공무원 순직 사고가 발생해도 그동안 진지한 수사가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이 공무원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번 사안을 산업안전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민간 순찰업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혼자서 출동해 구조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당시 인천해경서 상황실은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23분이 지난 오전 3시 30분쯤 이 경사의 실종 보고를 받았고,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현장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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