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소액 기부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대학사랑기부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에 따르면 대학 및 초·중등학교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지난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교육기부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대학과 초·중등학교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두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약 91%(110분의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AI 인재양성·유아교육·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돼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소액 교육기부자에게도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로 개정안은 교육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