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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수도권 규제 완화"

政 "공공기관 이전 市.道지사 협의 후 확정"
"수도권-지방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패러다임' 구상

 

앞으로 수도권지역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방안이 강구되며,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상생의 패러다임이 마련된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지역 결정을 오는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보고에 이어 27일 공청회를 가진 뒤 정부와 시.도지사 간 협약 등을 거쳐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22일 본지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해선 수도권 발전전략의 전체 틀 속에서 해당기관과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전지역의 활용을 위해 토지의 용도변경 등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전지역 활용방안의 하나로 "성남의 경우는 수도권 소재 기업본사를 유치해 비즈니스 타운으로, 안양은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공자, 시스템 운영자 등의 집적 등을 통해 방송영상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특히 수도권 정책기조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 지방육성 정책과 보다 적극적인 수도권 발전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적극적인 지방육성 정책을 추진, 수도권의 인구안정화를 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을 세계도시(world city)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구안정화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산업 경쟁력 제고와 규제개혁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양적 팽창의 흐름이 전제돼야 하는 데,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인구를 현재의 47.%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각종 인구분산정책 시행과 수도권 시.도별 인구지표제를 도입, 각종 정책수립과 개발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경기도가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할 국내 대기업' 범위를 최소 외투기업 수준(25개 업종), 최대 평택에 허용된 수준(61개 업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진전추이에 따라 협의를 더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그동안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가 계속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갈등과 대립'의 관계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고 직시하고 "이를 '상생과 도약'의 관계로 바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는 일에 진력할 작정"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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