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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사학법 6월 처리 힘들 듯

野 '강력 반대' 與 '소극적 입장' 선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이들 두 개 법안에 대한 처리가 불투명한 것은 신문법과 과거사법의 경우 타협의 여지가 있어 서로 일부 양보로 합의처리가 가능했지만 국보법과 사학법의 경우 보수와 진보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의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도 서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보법의 경우 여야가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성정하는데는 합의했으나 6월 국회에서 처리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국보법 개폐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와 형법중 내란죄를 강화하자는 입장이고,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 대신 주관적 적용 가능성을 방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합의 처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여야 모두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눠 대립 양상을 보이는등 당내 복잡한 기류도 한몫을 하고 있다.
사학법도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 기미를 보이지 않는등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이들 법안의 통과를 강력 주장했던 열린우리당이 최근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우리당은 6월 국회를 민생챙기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개혁 법안들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기보다는 민생 경제회복에 주력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문희상 의장 등 당 지도부는 각종 공식 석상에서 개혁원리주의 경계론과 개혁 속도론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4.30 재보선 참패에 이어 당 지지율이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등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판단도 한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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