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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임시회 개회

화성시의회 제42회 임시회가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시세 조례 등의 조례 개정안과 동탄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 등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행정자치부로 승인받은 정원을 기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은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행정조직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전담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원 8명을 보강하였고 개별주택가격 평가 등 현장민원업무추진을 위해 총 35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을 독립적인 과세대상으로 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기 위한 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이 개정된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행세의 세율을 개정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 12.7%(592억7천900만원) 증가한 5천229억8천400만원을 상정했으며, 일반회계 392억9천600만원, 특별회계 199억8천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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